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
1.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2.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클릭
3. 소득공제, 세액공제 자료 항목 별 조회하기
➀ 귀속년도 확인 (해당 월을 선택하여 조회)
➁ 항목별 조회
➂ 한번에 조회 하여 확인 가능
➃ 부양가족 있을시 확인 및 자료제공동의 신청
자주 묻는 질문
-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?
답변 : 본인 및 부양가족이 부담한 의료비(병원비, 약값, 건강검진 등)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. 공제 가능 금액은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, 다음과 같이 계산:
공제액 = (의료비 - (총소득 × 3% 또는 7%)) × 15%
단,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자동 반영되지만, 현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.
-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?
답변 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소득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.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:
신용카드 : 15%
체크카드/현금영수증 : 30%
단, 도서·공연비, 전통시장 사용액은 추가 공제가 가능.
-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법정기부금: 총소득금액의 30% 이내
지정기부금: 총소득금액의 10% 이내
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함.
- 부양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단,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장애인,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. 배우자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음.
-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?
주택자금: 전월세 소득공제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
개인연금저축: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2% 공제
장기집합투자증권: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40% 공제
교육비: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(학교 수업료, 학원비 등)
-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- 연말정산을 잘못 제출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?
- 아르바이트생의 연말정산?
답변 :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자임
만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, 급여의 3.3%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을 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
- 중도입사자나 퇴사자 연말정산?
답변 : 중도입사자의 경우, 그 전 회사에서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무조건 필요
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 : 국세청 홈페이지->MY 홈택스->연말정산 지급명세서->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손쉽게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
퇴사하고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, 이 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
- 월세액 공제 방법?
답변 :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%를, 총급여 5500만 원 초과~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.
조건
1) 총급여액 7000만 원(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) 이하인 근로자
2)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)
3)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
4) 국민주택규모(85㎡)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(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)
필요서류
주민등록표등본, 임대차계약증서 사본,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(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)





Leave a Commen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