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
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


1.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

2.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클릭



3. 소득공제, 세액공제 자료 항목 별 조회하기



➀ 귀속년도 확인 (해당 월을 선택하여 조회)


➁ 항목별 조회


➂ 한번에 조회 하여 확인 가능


부양가족 있을시 확인 및 자료제공동의 신청


간소화 자료 제출 클릭


간소화 자료 다운 후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끝



자주 묻는 질문

  •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?

답변 : 본인 및 부양가족이 부담한 의료비(병원비, 약값, 건강검진 등)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. 공제 가능 금액은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, 다음과 같이 계산:

공제액 = (의료비 - (총소득 × 3% 또는 7%)) × 15%

,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자동 반영되지만, 현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.


  •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?

답변 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소득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.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:

신용카드 : 15% 

체크카드/현금영수증 : 30% 

, 도서·공연비, 전통시장 사용액은 추가 공제가 가능.


  •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답변 : 법정기부금(국가, 지자체, 지정기부금 단체 등)과 지정기부금(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)을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음. 공제액은 다음과 같음ㅁ:

법정기부금: 총소득금액의 30% 이내 

지정기부금: 총소득금액의 10% 이내

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함.


  • 부양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답변 : 부양가족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이 포함.

,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장애인,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. 배우자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음.


  •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?
답변 :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:

주택자금: 전월세 소득공제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

개인연금저축: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2% 공제

장기집합투자증권: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40% 공제

교육비: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(학교 수업료, 학원비 등)


  •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답변 :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3월 중순부터 지급. 회사에서 정산을 마치고 국세청에 보고한 후, 개인 계좌로 입금.


  • 연말정산을 잘못 제출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?
답변 : 연말정산을 잘못 제출한 경우,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. 정정신고는 5년 이내에 가능하며,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.


  • 아르바이트생의 연말정산?

답변 : 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자임

만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, 급여의 3.3%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을 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


  • 중도입사자나 퇴사자 연말정산?

답변 중도입사자의 경우, 그 전 회사에서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무조건 필요

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 : 국세청 홈페이지->MY 홈택스->연말정산 지급명세서->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손쉽게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

퇴사하고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, 이 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


  • 월세액 공제 방법?

답변 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%를, 총급여 5500만 원 초과~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.

조건 

1) 총급여액 7000만 원(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) 이하인 근로자 

2)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) 

3)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 

4) 국민주택규모(85㎡)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(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)

필요서류

주민등록표등본, 임대차계약증서 사본,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(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)


댓글 없음

Powered by Blogger.